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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고 싶습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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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07-02]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포함하여 총 10억원의 건축공사를 실행하였음에도 5억원의 공사대금만 받았을뿐, 아직까지 5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하기 이전, 염두에 두실 것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보다 많이 짧은 3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리고 설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사상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런 사정 속에서도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다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변호사의뢰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하나요?? [2025-05-26]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게약당사자는 저의 배우자). 계약만료기간은 1년 4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가압류등기와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후의 전세계약,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즉,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함), 임차인인 저희쪽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귀 사무실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일체의 법적조치를 의뢰한다면 대략적인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05-27] 네,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제반 법적 조치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1.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통보 2.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신청 3. 본안소송(임대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이상과 같은 제반 법적 조치를 당 법인에 위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만,변호사 선임비용은 여러 여건(관할이 어디인지, 소가가 얼마인지, 분쟁의 이유 등)에 따라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양지 바라며,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화나 사무실을 내방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담당자 : 박범산 사무국장, 042-477-2545) 감사합니다..-------------------------------------------------++ 한상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게약당사자는 저의 배우자). 계약만료기간은 1년 4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가압류등기와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후의 전세계약, 또는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즉,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함), 임차인인 저희쪽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귀 사무실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일체의 법적조치를 의뢰한다면 대략적인 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한다고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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