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이란(상법 제58조)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별상사유치권은 일반상사유치권 외에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입니다.(상법 제91조)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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